세금·세무
소유권 이전 등기 시, 가족관계증명서 정보 공개 범위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하는데,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와 전명단의 주민번호 뒷자리 공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세무과에 제출하는 용도라는데 어떤 이유로 모든 가족의 정보와 주민번호 뒷자리가 다 필요한건가요?
상세가 필요하다면 본인 주민번호만 공개된다거나, 특정으로 공동명의대상자만 포함되도록 출력하면 안되는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간에 부동산 등의 소유권 이전시 가족, 친적 등은 지방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게 되어 고저가 양수도시의 시가 과세를 검토하기 위하여 제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기재된 내용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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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 제출하는 용도라면 세무시스템에서 조회를 하려면 관련된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알아야 하기 때문에 모든 인적사항 정보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