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 주택 취득세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B상속주택이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특례주택에 해당되어야만 A주택의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에 해당할 경우, A주택을 C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속특례주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보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437348077?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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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 시 매입세액 환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7.1부터 간이로 전환될 경우, 재고납부세액이라고 하여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를 일부 추징당합니다. 따라서 추징당하지 않으시려면 간이과세 포기를 통해 일반과세자를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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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몇살때부터 수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재는 만 64세 이상부터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1957-60년생 : 62세 1961-64년생 : 63세1965-68년생 : 64세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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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부업 사업자 등록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6. 기재하신 업종은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므로 최초 창업일이 속한 연도를 포함하여 5년간 50% 또는 100% 감면이 가능합니다. 사업자의 비용으로 인정되는 지출은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만 경비로 포함되는 것이며 리스트는 없습니다. 페이팔 입금내역은 보관하시다가 추후 세무서에서 요구하면 제출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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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 신고시 세금 신고는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용직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세금신고는 불가능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상 원천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뜯었다면 회사에 정확하게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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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 체크카드 사용분 안내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총급여의 25%는 1,250만원입니다. 따라서 이를 초과 사용한 지출 1,750만원이 소득공제 대상 지출액입니다.2) 신용카드 지출분을 먼저 쓴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소득공제 대상 지출은 신용카드 750만원, 체크카드 1,000만원입니다.3) 신용카드 750만원 x 15%, 체크카드 1,000만원 x 30%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연 한도 공제는 약 300만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4) 절세효과는 300만원 x 본인의 종합소득세율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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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간이과세자 경비 증빙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카드결제 등의 증빙을 받으셔야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2) 종합소득세 신고시 임대업의 주요 경비로는 대출이자비용,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이외의 유지보수비용, 관리비 등이 있습니다.3) 양도세 신고시 경비공제항목으로는 취득세, 중개사나 법무사 수수료, 엘레베이터 설치비, 냉난방기설치비용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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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시백 금액은 아무리 커도 세금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사실상 캐시백 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하는 회사에서 원천징수신고를 안하기에 캐시백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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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문제로 위법을 저질렀을 때 세무사와 얼굴을 붉히게 되면 사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상황이 될 확률은 없습니다. 세무공무원은 세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납세자와 서로 불편한 사이가 되었더라도 임의대로 세금을 부과할 수는 없으며, 이에 해당한다면 불복청구 등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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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재산분활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장남의 자녀는 대습상속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할머니가 사망하시게 되어 상속인간 상속비율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정상속비율은 대습상속인도 할머니의 자녀와 모두 동일하게 1:1:1:1...의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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