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차용증을 쓰고 1억을 상환해야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차용증을 쓰더라도 상환하지 않으면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창업목적으로 증여를 받는다면 5억까지는 공제가 되어 증여세는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34&cntntsId=7961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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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ㅇ[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로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1년간 발생한 소득(수익-비용)에 대해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반영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를 낮추려면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최대한 경비에 반영해야 하며, 사업장과 관련된 공제나 감면을 최대한 반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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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께 오피스텔 증여시 증여세 취득세문의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시가(매매가격)으로 증여세와 취득세, 양도세를 계산합니다.2.이는 시간과 용역이 필요하므로 세무사와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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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중도퇴사시 납부세액이 있다면 회사에 지급을 해야 하는 것이며, 이와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세액은 환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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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사용인감 날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법인이라면 법인인감으로 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개인이라면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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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은 했는데 사업주가 소득신고를 안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본인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떼인 3.3% 세금은 부당하게 뜯인 것이므로 회사에 요청하셔야 하며, 환급해주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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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거래할때에는 세금신고를 안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회통념적인 중고물품거래는 세금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물건을 계속 반복적으로 매입하여 판매한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스스로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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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금 반환 관련 문의 (해외주식으로)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차용하신 5천만원에 상당하는 해외주식으로 상환하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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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삭제처리신고후 재신고안할시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라면 삭제 후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대상인지 여부는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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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상속세가 비싸다고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우리나라의 상속세와 증여세율은 상속재산에 따라 10%~50%가 부과되며 사전증여를 통한 절세는 가능하므로 세무사와 충분히 상담 후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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