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내용증명 사용인감 날인 가능한가요?
미수채권때문에 내용증명 작성중인데
날인할때 사용인감 날인 해도되나요?
아니면 꼭 법인인감 이어야 할까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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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사용인감은 일상적인 회사 내부의 결제 서류 등에 날인하기 위한
도장에 해당되는 것임으로 외부에 공식적으로 문서 등을 발송하기 위해서는
법인 정식 인감을 날인하여 발송하는 것이 법적 권한 보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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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라면 법인인감으로 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개인이라면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