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어머니에게 오피스텔을 증여하려는 경우 먼저 해당 오피스텔에
대한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결정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해야 하며, 증여재사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차감한
증여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오피스텔 증여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오피스텔 증여받는
데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취득세 신고시 시가를 기준으로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채무 부담 승계에 따른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담세액에 대해서는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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