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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반가운슴새239
반가운슴새239

어머님께 오피스텔 증여시 증여세 취득세문의

어머님께 오피스텔 증여하려고하는데 궁금한점있습니다.

인천중구인현동이고

기준시가 m당 1,528,000원 면적85.485m2

매매가는 1억5천정도합니다.

대출은 87,000,000원 있는데 부담부증여로 진행하려합니다.

  1. 증여세, 취득세 기준시가와 매매가 어떤걸로 적용되는지?

  2. 부담부증여 진행시 증여세와 취득세가 얼마이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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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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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어머니에게 오피스텔을 증여하려는 경우 먼저 해당 오피스텔에

    대한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결정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해야 하며, 증여재사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차감한

    증여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오피스텔 증여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오피스텔 증여받는

    데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취득세 신고시 시가를 기준으로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채무 부담 승계에 따른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담세액에 대해서는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시가(매매가격)으로 증여세와 취득세,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2.이는 시간과 용역이 필요하므로 세무사와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