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한참생기있는새우튀김
안녕하세요,
미리 답변 감사 합니다.
3년 전 아버지께 현금 5천만원을 차용하여 이와 관련한 이자는 정기적으로 송금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보유중인 시가 5천만원 가량의 해외주식(미국)을 증여하는 방식으로 차용 반환을 할 수 있는지요?
미국 주식 양도세 절세 차원에서의 한 방법으로 고려중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보유하신 주식 중 5천만원 상당의 주식으로 상환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0 (2)
응원하기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차용하신 5천만원에 상당하는 해외주식으로 상환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