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용금 반환 관련 문의 (해외주식으로)

안녕하세요,

미리 답변 감사 합니다.

3년 전 아버지께 현금 5천만원을 차용하여 이와 관련한 이자는 정기적으로 송금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보유중인 시가 5천만원 가량의 해외주식(미국)을 증여하는 방식으로 차용 반환을 할 수 있는지요?

미국 주식 양도세 절세 차원에서의 한 방법으로 고려중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보유하신 주식 중 5천만원 상당의 주식으로 상환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차용하신 5천만원에 상당하는 해외주식으로 상환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