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타인에게 채무가 있는 경우 채무자인 개인 보유 해외상장주식을
채무 상환하는 것으로 하는 약정을 하고 명의를 변경해주는 경우에는
이는 소득세법상 주식 양도에 해당되어 채무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
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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