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환급조회사이트에서 2019년도 환급액이있다고 조회 되었는데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019년도 소액의 소득이 발생하면서 3.3%세금 등을 납부한 것이 있다면 환급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는 충분히 스스로 신고 가능합니다. 포털사이트에 기한후신고환급 등을 검색하셔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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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경정청구 환급에 대하여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해당 연도말 기준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연도에 지출한 월세는 모두 공제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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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지정을 받았다고하는데 출연받은재산의 뜻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91&cntntsId=7754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은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와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예1】 ’23.12월말 법인의 경우 ’24.04.30.까지 제출【예2】 ’24.02월말 법인의 경우 ’24.07.01.*까지 제출* 신고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함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보고서의 내용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하여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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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발급한경우 피부양자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 이후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이 1원이라도 발생한다면 11월 귀속분부터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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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관세 환급진행 절차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관세 환급에 대해서는 무역게시판에 올리시면 관세사 분들이 안내를 해주실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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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이 다르게 잡힌 경우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실제 발생된 소득만 신고를 하시고, 초과되는 소득은 관할 세무서에 소득부인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며 세무서에 유선문의를 하시고 안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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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금융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금융소득에서 공제는 불가능하며 근로소득에서만 공제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에서 그대로 불러오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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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부모님에게 전세자금 도움 받을경우)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회통념상의 축하금 및 축하금품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이기 때문에 혼수용품은 증여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받는 금액만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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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왜 자동차세를 나누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자동차세는 현재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등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해당 법령은 10여년전부터 유지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맞게 개정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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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로 물품거래시 사업자 필요경비 인정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캡쳐화면 등과 계좌이체내역으로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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