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경정청구 환급에 대하여 문의드려요
주택 월세 임대차 계약시에는 주택을 소유 하지 않았으나 월세 계약 기간 도중 1주택을 소유 하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1주택 소유 이전 월세 납부액은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월세세액공제 요건중 무주택요건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자를 요건으로 하기때문에
12월31일 무주택이면 전체 월세에대해서 공제가능하나 그렇치 않으면 전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과세연도 종료일(12.31) 현재 무주택인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과세연도 중에 주택을 취득하여 유주택자가 된 경우 무주택자 당시의 월세액에 대하여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 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87조 제2항 및 「소득세법」제52조 제4항ㆍ제5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해당 연도말 기준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연도에 지출한 월세는 모두 공제 불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