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체크카드 연말정산 25퍼 적용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지출시기와 관계없이 신용카드를 먼저 적용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800만원을 먼저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유리한 것입니다.따라서 연초부터 본인 급여의 약 25%까지는 먼저 신용카드를 사용하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지출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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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가 일부 미납됬읍니다 요새 경기가 않좋아서. 일을 못해 재산세가 일부 밀렸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재산세를 미납했다고 해서 당장 압류가 되지는 않습니다. 고지, 독촉 등의 절차를 거치며 가산세는 매일매일 부과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하여 안내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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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토큰은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은 현재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하토큰을 팔아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세금은 없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부과는 25.01.01 이후 판매분부터 적용이 될 예정이나, 이 또한 유예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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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일용근로소득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모두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업체에서 3개월 이상이라면 그 이후부터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어야 하지만, 일용직으로 신고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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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신고와 취득세 납부가 같은 날 이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취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기한 내에서만 진행하면 되며 반드시 동일한 날일 필요는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신고부터 하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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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과 종소세 따로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만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3.3%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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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납부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 같은 날 이뤄져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취득세 신고 및 납부만 기한 내에 하신다면 등기는 늦게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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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을 주택용으로 바뀐뒤 다시 업무용으로 바꿀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공부상 용도변경을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업용 부동산으로 사용하거나 임대를 주셔야 용도가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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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를 미리 계산해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2.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순이익 기준으로 아래의 법인세율을 적용해보시면 됩니다.3. 부가가치세는 비용처리 불가능하며,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은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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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헷갈리는 부분은 5월에 다시 할 수 있는거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것처럼 연말정산시 누락된 자료가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된 자료를 반영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과 의료비는 중복공제 가능하니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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