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세 미신고시 가산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월세가 두채인데 70만원/65만원
연간 1650만원입니다
미신고시 소득세 가산세가 얼마나 나오나요~??
자세한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월세를 받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으로서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4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저신고 납부를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 산출세액의 20%의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신고기한 경과후 결과기간에 따라 하루 경과시마다
0.022% 가산됨)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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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무신고가산세 : 미납세액 x 20%
2.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연기준 약 8%)
기재하신 경우, 분리과세로 신고할 경우 세금은 약 120만원대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해당 미납세액을 기준으로 위의 1, 2번 가산세가 부과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