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월세를 받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으로서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4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저신고 납부를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 산출세액의 20%의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신고기한 경과후 결과기간에 따라 하루 경과시마다
0.022% 가산됨)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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