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으로 인한 소득세 납부 분은 환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2024년에 이런 저런 단기 아르바이트를 해서 기타소득이 450만원 정도 있습니다
기타소득세도 냈는데요
이런 기타소득세는 연말정산 같이 환급받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기타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가 유리하다면 분리과세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므로 기타소득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참고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기타소득과 더불어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야 하기 때문에 합산함에 따라 과세표준이 커져 환급이 아닌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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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의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
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기타
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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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올해 다른 소득이 얼마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고,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확인하고 신고를 해봐야 얼마나 환급이 될지 파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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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25년 5월에 해당 기타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게 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