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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뱀눈새290
공정한뱀눈새29024.03.09

기타소득으로 인한 소득세 납부 분은 환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2024년에 이런 저런 단기 아르바이트를 해서 기타소득이 450만원 정도 있습니다

기타소득세도 냈는데요

이런 기타소득세는 연말정산 같이 환급받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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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기타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가 유리하다면 분리과세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므로 기타소득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참고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기타소득과 더불어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야 하기 때문에 합산함에 따라 과세표준이 커져 환급이 아닌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의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

    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기타

    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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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올해 다른 소득이 얼마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고,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확인하고 신고를 해봐야 얼마나 환급이 될지 파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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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25년 5월에 해당 기타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게 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