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을 모시고 살던 집을 상속받으면 공제 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동거주택 상속공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동거주택 상속공제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액(6억원 한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1피상속인이 거주자일 것2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할 것3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이상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에 따른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에 소유할 것피상속인의 일시적 2주택, 혼인 합가, 등록문화재 주택, 이농·귀농 주택, 직계존속 동거봉양한 경우에는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4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직계비속)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징집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 요양의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동거주택 상속공제 금액은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함)의 100%을 공제하며 6억원을 한도로 합니다.재해손실공제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재난으로 인하여 상속받은 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실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상속공제 적용의 한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기초공제, 배우자공제, 그 밖의 인적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공제 시 상속공제의 총합계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해 계산한 공제적용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공제한도액까지만 공제됩니다.공제적용한도액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사인증여(증여채무 이행 중인 재산 포함)한 재산가액 -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초과시 적용, 증여재산공제액과 재해손실공제액은 차감하여 계산하며 창업자금 및 가업승계 주식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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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자체에 기부하는 부동산은 왜 취득세가 면제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국가나 지자체는 세금을 부과하는 주체입니다. 따라서 국가나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세금을 굳이 부과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국가 입장에서는 본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이기 때문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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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면 왜 개인보다 훨씬 높은 취득세율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법에서 정한 요율이며 법인은 주거용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것이 아닌 대부분 투자용이기 때문에 세율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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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을 살 때는 왜 취득세를 바로 안 내고 나중에 완공 시 내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매매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잔금 이후 등기칠 때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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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떼고 나면 남는 게 없는 이자, 비과세 혜택을 알차게 챙기는 지혜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비과세 되는 금융상품을 확이해보시면 되며 연간 이자 및 배당이 2천만웓 이하로 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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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장에서 물건을 샀는데 판매자가 대답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실적으로 보자면 사기 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액은 소액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질문자님 상황과 유사한 사기 사례는 굉장히 많으며 경찰에 고소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돌려받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세법과 무관하므로 법률 게시판에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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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는 내년 1월1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의 양도 및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을 대상으로 시행된다고 하는데 진짜 시행되는지 구체적 내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재는 시행될 예정입니다. 유예될 가능성은 있으나, 유예되지 않으면 확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간 이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기는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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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할부금 남았는데 명의이전해서 가져올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개인간 차량대금거래는 당연히 가능하나, 차량 명의이전을 하시려면 필요서류 지참하고 자동차 등록사업소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방문 전에 유선으로 필요서류 확인하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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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조부모 증여 문의(세무상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여세 신고를 안할 경우 제척기간은 15년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현재 자녀통장의 돈을 본인이 전부 받아서 다시 자녀 증권계좌로 증여세 신고 원하는만큼 새롭게 이체하여, 새로운 이체금액으로 증여세 신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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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이 너무 높게 책정된 것 같은데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하며 10월까지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같은 단지나 같은 평형 실제 거래가격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이의신청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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