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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14살꿈많던아이
아파트 분양권 자체를 매수할 때는 취득세가 없고, 나중에 건물이 완공돼야 취득세를 낸다고 들었는데, 왜 이런 시점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은 아직 주택이 아닌 취득할 수 있느 권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직 취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추후 준공 후 주택이 되는 시점에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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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매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잔금 이후 등기칠 때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