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분양권은 계약할 때가 아니라 언제 취득세를 내나요?

2년 전 아파트 분양권을 계약했고 내년 입주 예정입니다. 분양권 상태에서는 취득세를 낸 적이 없는데 잔금을 치를 때 한 번에 내는 게 맞나요? 세율은 계약 시점 기준인지 잔금 시점 기준인지, 중간에 규제가 바뀌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을 취득 후 주택이 준공되는 경우 취득세는 준공 시점에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중과여부 등은 분양권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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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나중에 잔금 치르시고 등기치실 때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분양권 취득 시점 주택수를 기준으로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