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내일도손꼽히는호두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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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은 계약할 때가 아니라 언제 취득세를 내나요?
2년 전 아파트 분양권을 계약했고 내년 입주 예정입니다. 분양권 상태에서는 취득세를 낸 적이 없는데 잔금을 치를 때 한 번에 내는 게 맞나요? 세율은 계약 시점 기준인지 잔금 시점 기준인지, 중간에 규제가 바뀌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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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손꼽히는호두과자
2년 전 아파트 분양권을 계약했고 내년 입주 예정입니다. 분양권 상태에서는 취득세를 낸 적이 없는데 잔금을 치를 때 한 번에 내는 게 맞나요? 세율은 계약 시점 기준인지 잔금 시점 기준인지, 중간에 규제가 바뀌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