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취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분양권 상태인데 현재 입주기간 입니다.
기존 중도금 대출 60%는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자만 내는 중이고(잔금대출 전환 안 함)
건설사 잔금 30%랑 별매품 대금을 완납하면
취득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분양권 상태인데 현재 입주기간 입니다.
기존 중도금 대출 60%는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자만 내는 중이고(잔금대출 전환 안 함)
건설사 잔금 30%랑 별매품 대금을 완납하면
취득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분양아파트가 준공되면 옵션가와 분양가액을 포함하여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취득세율은 보유 중인 주택수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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