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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짙푸른재카리
공공목적으로 기부채납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들었는데, 어떤 논리로 이런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가나 지자체는 세금을 부과하는 주체입니다. 따라서 국가나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세금을 굳이 부과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국가 입장에서는 본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이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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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국가에 기부채납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은 국가에 대한 기부를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도를 만들어두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