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리따운안경곰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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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세는 매입했을 때의 가격보다 매도했을 때의 가격이 더 저렴하면 양도세부분에서 혜택이 주어지나요?
부동산 매입을 하고 그 부동산을 매도할 때
매입한 가격보다 오히려 낮아졌으면
양도세는 전액 면제가 되나요?
예를들어서 5억에 매입한 부동산을 4억 9천에 매도하게 되면
양도차익은 없고 양도차손만 있는 상태니
면제의 대상인가요?
아니면 양도세는 있으나 그 액수가 대폭 줄어드는 구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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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
부동산 매입을 하고 그 부동산을 매도할 때
매입한 가격보다 오히려 낮아졌으면
양도세는 전액 면제가 되나요?
예를들어서 5억에 매입한 부동산을 4억 9천에 매도하게 되면
양도차익은 없고 양도차손만 있는 상태니
면제의 대상인가요?
아니면 양도세는 있으나 그 액수가 대폭 줄어드는 구조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