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양도세는 매입했을 때의 가격보다 매도했을 때의 가격이 더 저렴하면 양도세부분에서 혜택이 주어지나요?

부동산 매입을 하고 그 부동산을 매도할 때

매입한 가격보다 오히려 낮아졌으면

양도세는 전액 면제가 되나요?

예를들어서 5억에 매입한 부동산을 4억 9천에 매도하게 되면

양도차익은 없고 양도차손만 있는 상태니

면제의 대상인가요?

아니면 양도세는 있으나 그 액수가 대폭 줄어드는 구조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양도차익이 발생해야만,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차손이 발생했다면 양도소득세 신고만 하시면 되고,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소득(차익)이 있어야 세금이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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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매입한 금액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양도했다면 세금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하는 세목입니다.

    따라서, 양도차손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면제와는 다르게 과세대상 거래이지만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는 것이며, 동일 과세연도에 다른 부동산의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 양도차손과 상계도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양도차익이 없고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한 내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양도차손이시고 이번년도에 다른 부동산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결손금을 공제받으실수 있으십니다. 이월공제제도는 없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