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의 현금영수증 사업자 지출 증빙 의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간이사업자라도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구하면 의무적으로 발급을 하셔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은 간이/일반과 관계없이 업종에 따라 발급의무가 있습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1&cntntsId=77962. 세금계산서의 경우, 직전연도 수입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와 신규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투자부동산 계정을 장매투자증권으로 계정대체 시 분개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식을 취득한 것이라면 차)주식 500,000원 대) 예금 500,000원 등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외환 관리법이 어떻게 변경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법과 무관하지만 아래 기사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shinkim.com/kor/media/newsletter/2151
평가
응원하기
1년전 상속받은 토지 공공용지 협의로 이전할경우 양도세 감명대상일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공용지로 수용이 될 경우, 10%에 대해서 양도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만약, 아버지+어머니의 자경기간이 8년이상이라면 양도세 자경감면 100%도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동거부양의 상태를 국세청에 미리 신고를 해 놓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추후 양도세 신고시 주민등록등본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급을 현금으로 80-90만원으로 받는데 소득신고?는 30만원으로 하는건 탈세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탈세라기 보다는 적절치 않은 방식입니다. 따라서 현재 정규직으로 일하는 것이 맞다면 4대보험 가입 및 월급도 정상적으로 신고를 하셔야 질문자님이 추후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동명의의 집과 6명의 공동명의 집을 가지고있으면 2주택자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주택자에 해당합니다.개인별로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수입이 발생한다면 분리과세로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합니다. 참고로 2천만원 이하이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출장 보고서, 신청서 없이 경비 처리한 경우 나중에 어떤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지출결의서 등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추후 세무서에서 낮은 확률로 조사가 나올 때 합리적 대응이 어려우므로 지금부터라도 간단하게 지출과 관련된 내용, 증빙 등을 첨부하여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망신고 전 상속인들과 합의후 고인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해당 인출한 금액에 대해서 상속세 신고시 포함시키면 문제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인등록시 꼭 세명이상 등록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인 법인사업자 등록도 가능합니다. 공동으로 법인을 설립할 경우 지분비율은 주주간 지분협의는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