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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통관 세금내려면 계좌 따로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통관 세금(부가세 등)은 개인통장에서 납부해도 되므로 굳이 세금용 계좌를 만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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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보다 못 받는게 합법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장 임의대로 급여를 준 것으로 보여지지만, 세금과는 무관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인사/노무 게시판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초보 자영업자입니다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인건비는 비용처리만 됩니다.2. 일반과세라면 매입이 매출보다 많을 경우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세는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민세는 지방세로서 특정 목적이 정해져 있지는 않으므로 관할 지자체의 전반적인 재정운용에 사용됩니다.
퇴직금 산정시 인정되는 수당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통상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이 되며 정기급여뿐만 아니라 비정기적인 상여도 포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사노무 게시판에 올려보시면 됩니다.
구청에서 주택으로 인정하면 국세청도 종부세를 주택으로 받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따라서 재산세가 주택으로 부과된다면 종부세도 주택으로 부과가 됩니다.
자동차 구매시 납부 세금 종류는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자동차를 취득할 경우에는 자동차 취득세를 납부하며 약 7%를 납부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 구청에서 주택과 부속토지로 인정하면 국세청도 종부세 주택으로 부가하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지역에 따라 주택 바닥면적의 3배, 5배, 10배 까지 주택 부수토지로 보아 주택의 양도로 보는 것입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8&cntntsId=7707
네...말씀 잘 들었습니다....기납부세액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법인은 1년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납부합니다. 해당 소득에는 이자소득은 아주 일부분일 것이고, 법인의 주요 사업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렇게 소득 명칭 여부를 떠나서 1년간 발생한 법인의 모든 소득에 대해서 총 법인세를 구하고, 이미 기존에 납부한 선납세금(이자세금, 중간예납)을 차감하고 나머지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은행이자소득세 선납세금과 기납부세액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은행 이자를 받을 때 세금(15.4%)을 떼고 받습니다. 이렇게 떼인 세금도 선납세금으로 처리를 하며, 나중에 법인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중간예납만 기납부세액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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