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세금계산서 다른 임차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매출에 대해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다만, 추후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웬만하면 현재 임차인에게 발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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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돌아가셔서 상속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논, 밭의 경우 공시가격으로 신고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만, 나중에 양도세를 고려한다면 감정평가액으로 신고를 하는 것이 전체적인 절세가 가능할 것입니다.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이라면 마찬가지로 공시가격이나 감정평가 중 선택하시면 됩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시가(감정평가 등)으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10억 이내까지는 상속세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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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고지서가 세금계산서를 갈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법적 증빙으로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세금은 본래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고 고지서가 발행되는 것입니다.만약, 질문자님이 사업자이고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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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금 개인 돈 채무 제 3자명의 계좌 상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빌린돈을 제 3자의 계좌에 입금을 하더라도 사실상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걱정이 되실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셔서 보관해두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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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기준 금액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부동산세의 경우, 2주택자라면 보유하고 계신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종부세가 고지가 됩니다. 자세한 계산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3&cntntsId=7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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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프로 프리랜서 월급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3.3% 프리랜서일 경우, 250만원에서 3.3% 세금을 제한 약 242만원이 들어와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금액이 맞지 않다면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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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재산세와 토지 재산세 과세 기준과 년간 2회로 분할 납부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택의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50%씩 고지가 되며 토지는 9월에 100% 고지가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지방세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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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논을 1년여만에 매매하고 발생된 양도세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질문자과 아버지께서 아래 요건을 해당하고 합산하여 8년이상 자경을 했다면 양도세 감면은 가능한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7천만원에 대해서 일반세율로 양도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란 8년 이상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게된 지역 포함)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합니다.①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 (자치구)안의 지역② 위 ①의 지역과 연접한 시 · 군 · 구안의 지역③ ①, ②가 아닌 경우 실제 거주하는 곳에서 직선거리 30km 이내의 농지● 직접 경작‘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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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폐업 후 재개업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래 예규를 참고하실 경우, 창업세액감면 적용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아래예규를 참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창업세액감면을 적용하시면 될 것입니다.조특, 사전-2023-법규소득-0346 [법규과-1427] , 2023.06.01[ 요 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제3호에 따라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자등록 후 즉시 폐업하고 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개시하여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제3호에 따라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자등록 후 즉시 폐업하고 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개시하여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창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전 사업과 해당 신설 사업장의 설립경위 및 운영실태 등을 감안하여 그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1. 사실관계○질의인은 ‘19.0.0. AA광역시 T구 T로 67, 000동 000호에서 “소매/전자상거래” 업종으로 사업자등록 후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19.3.18. 폐업하고 ’23.2.00.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으로 사업자등록 함2. 질의내용○ 사업자등록 후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업한 사업자가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의 적용상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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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예정고지 납부연기신청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것처럼 예정고지기간까지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만약, 이번 3분기(7~9월)까지 실적이 직전 과세기간(7~12월)의 1/3에 미달한다면 3분기 실적대로 신고를 할 수 있으니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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