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 당첨자에게 마케팅 일환으로 경품권 등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는 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경품당첨 소득은 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경품당첨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경품 지급액의 22%입니다.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는 소득지급자의 인적사항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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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합가시 양도세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2주택을 보유한 부모님과 합가한 이후에 질문자님의 주택은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합가일당시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시고, 부모님 주택중 1채를 처분한 이후에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질문자님의 주택을 양도한다면 동거봉양 합가에 따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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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관련해서 세율과 감면제도가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보유기간(최소 3년 이상)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 부동산의 양도세율도 일부동산의 양도세율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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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비과세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주택은 2년이상 보유하셨으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다만,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세대원 중 일부는 2년이상 거주를 하셔야 비과세 가능합니다. 남편분께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전출을 했으므로, 나머지 세대원은 2년이상 거주를 하셔야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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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출자전환 시 주식가액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액면가 기준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것으로 2억을 출자한다면 액면가 1만원 x 20,000주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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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중일 때 내는 세금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동산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매년 6/1 부동산 현황을 기준으로 7월과 9월에 재산세가 50%씩 고지가 되며, 종합부동산세는 12월에 고지됩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1세대 1주택자는 12억)을 초과하는 자에게만 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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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과 대여금 그리고 가수금과 가지급금...성격이 틀리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지급금은 업무와 무관하게 대여한 금액을 말하며, 가수금은 일반적으로 회사의 확인되지 않은 입금액이나 대표가 임의적으로 회사에 입금한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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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를 9월30일까지 납부해야 할 경우 휴일이라 언제까지 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관리비는 세금이 아니므로 기존대로 30일까지 납부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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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계산이 궁금해서 글 남겨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세대 2주택자이므로 어차피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면 비과세는 가능합니다. 비과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 25년도에 7억에 양도할 경우 약 550만원, 9억에 양도할 경우 약 6,900만원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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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인 경우 청년 창업 소득세 감면 헤택 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계속해서 창업세액감면 적용가능하며, 다른 분들은 창업세액감면 적용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된 국세청 질의응답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126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현재 신고집중기간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당초 단독사업으로 창업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잔여 감면기간에 대해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가능할 것이나 단독 창업 후 공동사업장으로 전환된 후에 구성원이 된 사업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국세상담센터의 인터넷상담은 관련 법령과 기존의 해석 사례를 검토하여 상담원의 견해로 답변을 드리고 있는 바, 국세상담센터는 유권해석 권한이 없으므로 귀하의 세무처리와 관련하여 유권해석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의 방법으로 서면질의를 통하여 유권해석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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