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기업회계상 대여금과 차입금은 법인이 원금을 대여 또는 차입시 이자를 수취 또는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와달리 법인세법상 법인의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법인이 빌려준 경우 가지급금,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서 차입한 경우 가수금이라고 합니다.
가지급금 가수금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게 대여 또는 차입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인세법상의 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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