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입금과 대여금 그리고 가수금과 가지급금...성격이 틀리나요?
꾼돈이나 빌려준돈이란 것에서는 서로 같은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차입금은 꾼돈...대여금은 빌려준돈이 잖아요...
가수금은 임원들의 돈을 회사에다 예치 시키는 돈이고...가지급금은 회사의 돈을 임원들에게 단기적으로
빌려주는 돈이잖아요...
그런면에서....서로 성격이 다르나요?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기업회계상 대여금과 차입금은 법인이 원금을 대여 또는 차입시 이자를 수취 또는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와달리 법인세법상 법인의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법인이 빌려준 경우 가지급금,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서 차입한 경우 가수금이라고 합니다.
가지급금 가수금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게 대여 또는 차입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인세법상의 용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지급금은 업무와 무관하게 대여한 금액을 말하며, 가수금은 일반적으로 회사의 확인되지 않은 입금액이나 대표가 임의적으로 회사에 입금한 금액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