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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뱀눈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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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를 9월30일까지 납부해야 할 경우 휴일이라 언제까지 내야 할까요?

관리비 납부 고지서가 왔는데 자동납부가 아니고 매번 이체를 했습니다.

이번 9월 달은 휴일이 있어 30일까지로 되어 있다면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관리비 청구서상 정해진 납부기한이 2023년 09월 30일까지인 경우 9월 30일이

      토요일이고 그 다음날이 일요일이고 10월 02일이 임시공휴일에 해당하고 10월 03일이

      개천절로서 법정공휴일에 해당함으로 인해 납부기한이 연장되어 2023년 10월 04일이

      납부기한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한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라면 평일인 그 익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리비는 세금이 아니므로 기존대로 30일까지 납부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