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인데 이럴 경우 관리비는 어떻게 정산되는건가요?
월세입자입니다. 아파트에 거주 중인데 예를 들어 9월 30일이 이삿날인데 이사갈 집이 9월 초부터 비어 있어서 관리소에 9월 15일날 전출신고를 하고 9월 15일에 이사를 간다면 지금 사는 관리비는 9월 30일까지 납부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9월 15일 꺼까지만 내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 날짜와 관련된 관리비 정산 방법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일반적으로 관리비는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됩니다. 따라서 9월 15일에 이사를 가신다면, 9월 15일까지의 관리비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아파트 관리실에 이사 날짜를 미리 알려주시면, 관리실에서 정확한 금액을 계산해 줄 것입니다. 전기, 가스, 수도 요금도 마찬가지로 계량기를 확인하여 사용한 만큼만 정산하시면 됩니다.
계약 기간이 9월 30일까지이고 다음에 들어올 사람이 주인이든 다른 세입자든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9월 15일에 나갔다면 계약 기간이 9월 30일까지는 기존 세입자가 관리비를 내야합니다.
내가 먼저 나간 것은 내 사정으로 그것이 내가 관리비를 내야 할 의무적인 기간이 줄어드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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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 전출일까지는 무관하게,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까지 관리비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9월 30일 만기
9월 15일 중간에 먼저 전출.
관리비 정산 => 9월 30일[만기일]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일에 9월30일이고 그사이에 세입자가 안들어온 경우 9월15일에 일찍 나가셔도 30일까지 관리비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 실제거주여부와는 크게 관계가 없고 해당 주택의 계약만기일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9월 30일이 만기라면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관리비는 계약종료일(9월30일)까지 부담하셔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만기전인 15일에 보증금반환을 받고 계약이 종료되었다면 그떄는 15일까지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즉, 계약일자와 임대인과의 협의에 따라 부담기간은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을 9월30일에 하기로 했으면 그날까지 관리비 정산을 하면 됩니다
잔금일이 이삿날이기때문에 모든것은 그날까지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9월 30일까지 월세 계약기간이나 본인의 사정으로 미리 짐을 빼는 경우로 이해한다면,
9월30일까지의 공과금 및 관리비를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미리 짐을 빼기는 하지만 아직 본인의 임차권도 유지되는 중으로 미사용에 따른 공과금등은 기본요금 수준으로 나오겠지만 아직 임차인의 책임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
9월 30일이 이삿날 인데 9월 15일에 전출 신고하고 9월 15일에 이사를 가셨을 경우 기존 30일과 15일의 괴리가 15일이 생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의 사정으로 미리 가는 것이라 집주인과 협의가 안된 것이라면 부담하시는게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