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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감미로운계란찜
lh전세임대 입니다 집주인 잠적으로 임차권 설정이 완료된 후인 상태인데요 이사를 가도 되는 상황이나 9월 25일에 입주가 가능합니다 이사를 온 후에 따로 관리실에 통보 없이 나가도 되나요? 나가게 되면 관리비가 따로 청구가 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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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설정을 한 경우에도 그 이후에 목적물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관리비에 대해서는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퇴거 시기를 통지해줘야 관리비를 일부만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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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관리비 정산은 필요하기 때문에 관리사무소로 이사를 나간다는 사실은 통보를 해주셔야 합니다. 거주하는 기간 동안의 관리비는 정산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