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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반딧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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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계산이 궁금해서 글 남겨봅니다.

일산 킨텍스에 있는 아파텔입니다. 취득가액은 4억1870만원이며, 필요경비는 2천만원정도 됩니다.


제가 2019년도 2월에 취득하였고, 실거주는 1년미만입니다.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는데 지금은 풀린상태입니다.

임대사업자로 4년보유가 2024년도에 끝나고, 자동말소? 된다면 10년 임대사업자를 다시 하려고 합니다.


현재가격은 6억5천정도 되는데요, 2025년도 기준으로 7억에 매도 했을경우와 9억에 매도했을경우 세금이 얼마나 나갈지 궁금합니다.


아참 천안에도 역시 아파텔 한채를 2년정도 보유중에 있어 2주택입니다.


또 궁금한건, 계속 임대사업자를 이어나가는게 유리한건지 입니다. 아무래도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온다면 임대사업자를 계속 안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해서요.


가능하면 자세한 답변 듣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2주택자이므로 어차피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면 비과세는 가능합니다. 비과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 25년도에 7억에 양도할 경우 약 550만원, 9억에 양도할 경우 약 6,900만원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예상세액 산출은 무료 플랫폼에서 구하기 어렵습니다.

      주택 임대사업자의 경우 취득, 보유, 처분 모든 단계에서 세제 혜택을 주고 있지만 그에 따른 임대인의 의무도 존재하고 있으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의 장점이 과거 대비 축소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개별상담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