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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활기찬붕어빵
이미활기찬붕어빵

아파트 매도시 양도세문의드립니다.

현재 아파트가 1채와 서울 응암동에 오피스텔이 1채 있습니다.

오필스텔은 2017년도에 매매했고 공시시가 1억 미만입니다

현재 임차인이 살고 있으며 전입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아파트는 일산에 있으며 2020년 9월에 2억 9천만원에 매매해서 2026년 1월 19일에 매도를 3억 6천만원에 하려고 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양도소득세가 나오나요? 나온다면 얼마정도가 나오나요?

또한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자신고를 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주택임대사업자신고를 세무사를 통해서 대리로 신청이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현재 상태로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양도세 과세 대상입니다. 양도세 약 1,000만원 보시면 됩니다.

    2. 오피스텔을 세무서+지자체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고 10년 이상 임대할 것으로 가정한다면 아파트(2년 이상 거주)는 거주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3.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은 대리신청 가능합니다. 홈택스와 렌트홈에서도 충분히 셀프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1주택자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후 다른 주택(이하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임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