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세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반과세자라면 매입이 매출보다 많을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이 됩니다. 다만, 매입은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카드 등의 적격증빙을 받아야 합니다.위의 경우, 모두 매입세액 공제대상이라고 가정한다면 매입총결제금액이 5천, 매출총결제금액이 4천이라고 할 경우, 1천만원의 1/11인 909,090원의 부가가치세가 환급이 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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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아파트, 증여 vs 매매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시가 9천만원,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증여세는 약 800만원입니다.2. 질문자님이 현재 바로 파시면 양도세는 비과세 되며, 누나가 증여받고 파신다면 2년이상 보유하고 파셔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3. 증여세 문제가 발생합니다.여러가지 상황으로 보아 해당 주택을 누나에게 파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다른 주택이 없다면, 해당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이므로, 이에 해당한다면 시가대비 70% 이상 가액을 받고 팔아도 비과세는 가능하며, 누나분께서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가가 9천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약 6,300만원 이상의 대가만 받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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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6개월 근무 일수 180일 저는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실질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을 23년 3월에 가입하셨더라도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일수, 급여내역 등을 통해 6개월 이상 근무한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으면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외의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노동부에 문의는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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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소득 생활자의 세금 소득 범위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등은 근로소득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없다면 해당 공제는 적용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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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카공제 대중교통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올해 내내 대중교통의 소득공제 한도는 80%가 적용되며 한도 계산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내년 연말정산 이전에 추가한도에 대한 내용이 개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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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 관련 연금보험료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만 60세 이상이므로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 및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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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상속세 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세율은 대기업 여부와 무관하게 아래의 세율(10%~50%)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으면 300억~600억 한도로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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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많은 경우 사업자통장 여러개? 사업자카드 여러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장이 여러개라면 각 사업장에 해당하는 사업용통장과 사업용카드를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금 크기와는 관계 없습니다. 세금은 모두 동일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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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대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할 것이므로,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임차료에 대한 부가세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임차인은 임차료에 대한 부가세 뿐만 아니라 사업과 관련된 지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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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시가 3천7백만원의 경우 증여와 매매중 어느쪽이 세금이 적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여가 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0년간 5천만원까지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증여받은 이력이 없다면 증여를 받는다면 증여세는 납부하지 않으며, 취득세만 4% 납부합니다. 또한, 매매처럼 실제로 발생하는 자금부담도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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