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년전 단기고용알바생인건비를 지금 신고하면
2년전 단기고용알바생 인건비 300 만원을 지금 신고하면
2년전 제 소득액이 줄어들 수있나요?
2년전 연말정산을 아직안해서 이번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소득액이 500만원이하로 되어서 의료보험이 피부양자 조건이될것 같아서요
2년전 소득액이 503만원이여서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나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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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대표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아르바이트 등에 대한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이에 대한 지급내역을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한 경우 장부 기장하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
니다.
이 경우 일용근로소득 지급내역에 대하여 소급하여 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장부 기장을 한
경우에 한하여 필요경비 처리가능함으로 일용근로소득 지급액에 대하여 장부 반영하여
소득세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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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다시 신고한다면 소득금액이 감소하겠으나 원천세 기한후신고, 지급명세서 미제출 등으로 가산세와 신고절차를 요합니다. 또한 소득세 경정청구 절차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인건비를 지불하였고 원천징수신고를 한다면 2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자료로 건강보험료 부과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