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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연말정산 후에 정산내역 보니 보수총액 금액이 너무 낮아요.

23년 10월 30일 입사자 인데 근무는 3개월 보수총액은 490만원 정도 됬는데 건강보험 공단에서 490만원/3을 해서 163만원 정도로 보수총액 금액이 나와있더라구요,,,그래서 4월달부터 정산되는 보험료가 작게 나왔는데 제가 실제로 받는 금액은 240만원 정도 되는데 보수총액 정정신고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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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3년 10월 30일 입사자 인데 근무는 3개월 보수총액은 490만원 정도 됬는데 건강보험 공단에서 490만원/3을 해서 163만원 정도로 보수총액 금액이 나와있더라구요,,,그래서 4월달부터 정산되는 보험료가 작게 나왔는데 제가 실제로 받는 금액은 240만원 정도 되는데 보수총액 정정신고를 해야할까요???

      >> 정정신고가 가능하나 건강보험은 정산이 되므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받는 급여와 보수총액의 금액이 많은 차이가 난다면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하여 정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보수월액이 실제와 다르면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대로 두면 나중에 정산시 추가납입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