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질문입니다......
2018년 2월에 잠실에있는아파트를 125000에 매수했습니다 바로 임대를줬고 기존집을 팔악서 그해 11월에 1주택자가 됐습니다 지금200000에 팔면 양도세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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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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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용연대표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1세대 1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이 경우 양도차익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 및 양도시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수수료 등 관련 서류를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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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양도소득세 산출이 불가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정리해 질문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당시 조정지역이었으므로 2년이상 거주를 하지 않았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하며, 예상 양도세는 약 1,10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