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근로자로 전환한 경우의 세액공제와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가 지금도 실시하고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래 조특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2022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라 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사업자에게 고용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하거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하거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원사업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고용하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이라 한다)에는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해당하는 인원[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나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1,3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9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에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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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뱃돈을 받는 것도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회통념적인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현실적으로 해당 용돈을 생활비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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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수입해서 제품만들어 수출할 경우 수입시납부한 관세를 환급받는경우 단계별 회계처리방법은? 관세납부시 차) 대),관세환급시 차) 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재료로 처리하셨다가 환급받을 경우 원재료를 차감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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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를 건물과 토지로구분해서 부과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것처럼 주택의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50%씩 고지하며 토지는 9월에 100%고지합니다. 참고로 주택 이외의 일반건물은 7월에 100% 고지합니다. 사실상 법에서 납부기한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일반적으로 주택의 재산세 부담이 크기 때문에 50%씩 분할 고지한다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단, 주택의 재산세더라도 납부세액이 20만원 이내라면 7월에 100%로 고지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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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인 경우 재산세는 각각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공동명의 부동산의 경우, 공동명의자 지분비율대로 각자에게 재산세가 고지가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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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사채처분 및 감자 손익의 인식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법인세법에서는 실제 실현된 이익은 모두 소득으로 봅니다. 따라서 법인이 자기주식을 실제로 처분하여 이익이 발생했다면 세법에서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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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안하시는 근로소득자 지급명세서 제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업소득이 있더라도,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했다면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사업소득이 있는지 여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근로자가 사업소득이 있더라도 연말정산 시즌에 계속해서 재직중이라면 연말정산은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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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일을해도 세금을 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자는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의무적으로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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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이 있는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해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소득이 아닌, 일반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할 경우, 기재하신 내용이 모두 맞고 내년 3월에 지급명세서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소득자 분은 다음연도 5월에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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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구입후 채무상환했는데 어떻게 했는지 증빙하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미상환금액에 대해서는 사실상 입증방법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추후 계속 상환을 하시거나 또는 증여세 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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