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주주 양도소득세 대상에 미국 주식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우렁찬호랑이 144입니다.
주식 대주주 대상에 미국주식 소유 여부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코카콜라 10억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에 포함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주주의 양도소득만이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국내상장주식의 경우입니다.
해외주식(미국주식 포함)은 대주주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한 소득이 모두 과세대상 양도소득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은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연간 해외주식 양도로 인한 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국내 상장 주식의 경우, 대주주(종목당 10억 이상)만 양도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