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자동차 판매 시 소득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복식부기사업자의 업무용차량 감가상각비는 총 4,000만원(연 800만원x5년)까지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감가비 한도초과액은 자동차를 처분하더라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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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비용도 감가상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인테리어비용 중 건물의 내용연수나 가치를 증가시키는 지출은 자본적지출로 보아 감가상각비를 진행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440990711자본적 지출액은 그 지출에 관한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증명서류를 수취, 보관하거나 혹은 해당 증빙이 없어도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자본적 지출은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로서 아래에 대한 지출을 포함합니다.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3) 빌딩 등 피난시설 등의 설치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5) 기타 개량, 확장, 증설 등의 1)~4)와 유사한 성질의 것이와 관련된 국세청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본적 지출 :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등(예시) 아파트베란다샷시비, 홈오토설치비, 건물의 난방시설을 교체한 공사비, 방확장 등의 내부시설개량 공사비 또는 보일러 교체비용,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인테리어 비용 등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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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에 통신요금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과 관련된 통신요금이고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하거나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했다면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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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관의 차용증 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차용금액이 약 2.17억을 초과한다면 세법상 적정이자율은 4.6%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단, 세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 최저이자율은 별도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세법상 적정이자율인 4.6%와 실제 지급하는 이자와의 차액이 1천만원 미만이 되는 이자율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차용금액이 3억이라면 약 1.3%의 이자를 지급하셔도 됩니다. 2. 일정기간이 지난후부터 상환을 하셔도 되지만, 해당 기간이 너무 길면 증여로 볼 확률이 있습니다. 따라서 적정한 기간 이후에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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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대비 소득세 계산법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원천징수가 됩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또는 아래 세금계산기 사이트에서 월급 및 부양가족을 입력해보셔도 됩니다.https://www.saramin.co.kr/zf_user/tools/salary-calculator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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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수익 인출시 세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운용수익분은 무조건 기타소득 또는 연금소득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연금 수령전에 수익분을 인출을 하게 되면 16.5%의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입금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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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임대,파티룸 임대사업자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래 해당하는 업종만 영수증 발급 대상업종에 해당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1. 소매업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3. 숙박업4.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5. 여객운송업6.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7.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 및 행정사업(법 제3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은 제외한다)8.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업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9. 제35조제1호 단서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10. 제35조제5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용역11. 제3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12. 제71조제1항제7호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는 사업13. 법 제5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14.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② 법 제36조제2항에서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 6. 25.>1. 제10조에 따른 임시사업장을 개설한 사업자가 그 임시사업장에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2.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3.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다만,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에게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4.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5.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열 또는 산업용이 아닌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6.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방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7.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방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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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확인서 발급 전 영세율세금계산서 발행과 부가세 첨부서류 제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하더라도 가산세는 전혀 부과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2. 하단에 기재하신 내용은 모두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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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는 얼마 이상부터 세금을 부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9억(1세대 1주택자는 12억)을 초과한 자에게만 고지가 되는 것입니다.토지의 경우, 공시가격 5억 또는 80억을 초과한 자에게 고지가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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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소유한 아들이 유학가면서, 주택을 소유한 부모의 주소지로 전입한 경우 재산세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취학 또는 근무상 형편은로 아들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에는 별도세대로 봅니다. 해당 특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6.1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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