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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소유한 아들이 유학가면서, 주택을 소유한 부모의 주소지로 전입한 경우 재산세는 ?

주택을 소유한 아들이 유학가면서, 주택을 소유한 부모의 주소지로 전입한 경우에

부모와 아들이 재산세에서 '1세대 1주택 세율특례 경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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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취학 또는 근무상 형편은로 아들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에는 별도세대로 봅니다. 해당 특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6.1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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