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자동차 판매 시 소득 관련 질문
이번에 고가의 차량을 개인사업자로 구매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처분할 경우 궁금한게 생겨서요
아직 간편장부 대상자지만 내년부턴 복식부기대상자가 될듯 합니다.
알아본거로는 중고 판매 시, 판매가 만큼 소득으로 잡힌다는데
이 부분이 이월된 감가상각으로 또 소멸이 가능하다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공부를 해봤지만 이 부분에 대해선 설명들이 미흡한 경우가 많네요.
제가 이해한게 맞다면
만약 1억5천 짜리 자동차를 구매한다면
5년 동안 감가상각으로 1억5천 / 5 = 약 3,000만원이 이루어지지만
800만원만 인정되므로, 나머지 2,200만원은 "이월"이 되고
5년 후 만약 1억에 판매 시, 이월된 감가상각비는 "2200 * 5 = 1억1천"이므로
1억1천만원 이하면, 판매로 인한 1억 소득을 소멸? 시킬 수 있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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