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자동차 판매 시 소득 관련 질문

이번에 고가의 차량을 개인사업자로 구매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처분할 경우 궁금한게 생겨서요

아직 간편장부 대상자지만 내년부턴 복식부기대상자가 될듯 합니다.

알아본거로는 중고 판매 시, 판매가 만큼 소득으로 잡힌다는데

이 부분이 이월된 감가상각으로 또 소멸이 가능하다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공부를 해봤지만 이 부분에 대해선 설명들이 미흡한 경우가 많네요.

제가 이해한게 맞다면

만약 1억5천 짜리 자동차를 구매한다면

5년 동안 감가상각으로 1억5천 / 5 = 약 3,000만원이 이루어지지만

800만원만 인정되므로, 나머지 2,200만원은 "이월"이 되고

5년 후 만약 1억에 판매 시, 이월된 감가상각비는 "2200 * 5 = 1억1천"이므로

1억1천만원 이하면, 판매로 인한 1억 소득을 소멸? 시킬 수 있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복식부기사업자의 업무용차량 감가상각비는 총 4,000만원(연 800만원x5년)까지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감가비 한도초과액은 자동차를 처분하더라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