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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에 통신요금도 포함되나요?

조금전에 부과세 신고관련해서 뜬금없이 통신요금자료도 내라고 전화왔는데요. 부가세신고에 통신요금도 들어가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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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통신비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해당 통신요금에 대해서 통신사로부터 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공제를 위해선 아래 3가지 요건을 만족하셔야 합니다.

      1. 사업에 사용한 비용일 것

      2. 불공제대상이 아닐 것

      3. 적격증빙을 수취할 것

      통신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므로 실제 사업에 사용하였고, 적격증빙을 수취하였다면 공제 가능하시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한 통신요금이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통신요금이고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하거나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했다면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네 사업자등록번호로 적격증빙 받으시고, 사업용으로 통신요금을 사용하시면 부가가치세 환급도 가능합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