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 입금되는 금액이 매출이 아닌 단순 현금 입출금인 경우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다면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의 수수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여 매출에 포함시키는 것이고, 수익이나 비용과 관련되지 않은 단순 입출금거래는 별도의 증빙은 발행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거래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별도로 기록 및 관리는 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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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신고 문의 드립니다. (재택근무 형태 계약직 고용)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장 주소지와 직원 주소지가 멀더라도 4대보험 가입하는데에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재택근무이더라도 실질적인 근무형태가 근로자이라면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대보험 신고 및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추후에 (확률은 없지만) 보험공단에서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한다면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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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 공동인증서 유니패스 가입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하신다면 별도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2.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한다면 기존 사업자로 발급을 하시면 됩니다.3.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면 사업용통장을 등록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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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지급만 IRP통장에 지급할때 퇴직소득 신고 의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원이 실제로 퇴사할 경우, 회사는 퇴직자에 대한 퇴직소득원천징수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은 반드시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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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신혼부부 차용증 작성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기재하신 것처럼 무이자차용이더라도 매월 일정금액 원금을 상화하시면서 혼인 이후에 미상환채무는 증여로 소멸시키는 것이 적절합니다. 월 50만원이면 충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2 10/30 전후라도 관계 없습니다. 차용증 작성일과 갭차이가 크지만 않으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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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도 세금 공제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무주택 세대로서 근로소득자 또는 성실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에서 공제가 되는 것이 아닌, 세액에서 공제가 됩니다. 세액공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월세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6.5%(총급여 5,5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 18.7%)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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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을 누가 하는 것이 좋은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남편분 명의로 사용하셔야 합니다.남편분이 배우자가 쓴 카드를 공제받으려면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올해 4월까지 근무하셨다면 이미 중도퇴사시 모든 세금을 환급받았을 것이고, 총급여는 500만원을 초과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 카드로 지출하게 되면 해당 지출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공제를 받지 못하므로 남편분 명의 카드로 사용하셔야 남편분이 연말정산시 카드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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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kdf 사업자등록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사업장주소지는 하나일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은 하나만 하시고, 업종을 복수로 등록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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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세금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특수관계자와 거래시 시가로 거래해야 합니다. 2년정도 거래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감정평가를 받아서 시가를 측정해야 합니다.2. 시가와 실제 거래가격의 차액이 Min[시가x30%,3억]이하라면 저가취득으로 인한 증여세는 없습니다. 만약 시가가 8천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5,600만원 이상의 대금을 지급하셔야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3. 이와 별개로, 양도자 입장에서는 시가와 실제 거래가격의 차액이 Min[시가x5%,3억]이상이라면 실제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차액이 위의 기준금액 이상이라면 고모는 시가로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면 시가로 보더라도 양도세는 납부하지는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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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2분양권 양도소득세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현재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주택+2분양권이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2. 3번 분양권을 먼저 양도한 이후에는 2번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1번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또는 3년이후 양도할 경우, 2번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 및 2번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사오셔서 1년이상 거주하셔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주택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b.분양권(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주택을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 양도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취득b.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c.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d.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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