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회를 주최하는 주최측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신고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수익 500만원, 비용 400만원으로 총 소득 100만원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수상자에게 400만원 비용을 지급할 때는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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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입니다. 둘다아파트입니다. 매도시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속초아파트는 양도세 중과대상은 아니며, 양도가, 취득가, 보유기간 등을 반영하여 양도세를 계산하게 되므로 대략적인 정보들이 있어야 양도세 계산이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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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과세신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이트에서 결제한 내역을 캡쳐나 사이트 영수증 등의 증빙을 통해 사업상 경비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내역이나 현금으로 지출하고 관련 증빙이 전혀 없다면 사업과 관련된 지출임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상 경비로 공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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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시, 필수 비용 확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항목 모두 법무사 수수료에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따라서 해당 영수증에 기재되어 있는 비용은 모두 지불하셔야 합니다. 취득세 등의 영수증은 모두 법무사에게 요청하셔서 법무사 영수증상의 금액과 비교를 해보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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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는 왜 내는것인지 어떤 사람들이 내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민세는 대한민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것이며, 지방세로서 관할 지자체의 재정활동에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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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본점이전을 했는데 지방세 사업소분 과세대상이 예전 주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이미 새로운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주민세 사업소분을 납부하셨다면, 과거 사업장 관할 지자체에 해당 사항을 피드백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내일 관할 지자체에 유선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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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계좌를 보유하고있는데요 여기서 궁금한것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퇴직시 지급받는 irp계좌는 재직중인 회사와 계약한 운용사가 운용하는 irp계좌를 새로 가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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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케이스도 양도세를 내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자전거는 양도세 대상이 아니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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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및 관리비 소득공제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집주인이 현금영수증 발행을 안해준다면 국세청에 현금거래확인신청제도를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3&cntntsId=779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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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양도시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해당 지출이 부동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면 양도세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440990711자본적 지출액은 그 지출에 관한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증명서류를 수취, 보관하거나 혹은 해당 증빙이 없어도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자본적 지출은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로서 아래에 대한 지출을 포함합니다.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3) 빌딩 등 피난시설 등의 설치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5) 기타 개량, 확장, 증설 등의 1)~4)와 유사한 성질의 것2. 1세대 1주택자(공시가격 12억 초과는 제외)에 해당한다면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소득으로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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