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임대인 세액공제 관련해서...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상가건물을 임대할 경우에 한하여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공장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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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집은 몇년까지 양도세 면제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팔 경우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을 받고, 상속받기 전에 보유한 1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를 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또는 1주택인 상태에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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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가족 형제 간에증여시 공제되는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모든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금융,부동산,코인 등등 모두 포함)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성년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때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형제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아래의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을 참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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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조정지역에서 일반으로 변경시 취득세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두번째 주택 취득당시 조정지역이었다면 8%입니다. 취득 이후 비조정지역으로 변경되었어도 변경되지 않습니다. 취득세는취득당시로만 판단합니다. 따라서 기존 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로 양도하지 못한다면 두번째 주택의 취득세는 중과가 되는 것으로, 차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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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화가 많이 떨어져 엔화를 좀 사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외화 환전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외화<->원화 환전 과정에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별도의 세금신고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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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는중에 개인사업자로서 직원 채용 시, 직장에서 제 4대보험료를 더 많이 내게 되어서 제가 겸직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두개 회사에서 4대보험을 납부(고용보험은 두 회사 중 급여가 높은 한 곳만 납부)를 합니다.홈택스 연말정산 공제자료 상 보험료자료에 두 회사에서 납부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이 모두 반영이 되므로 회사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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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내역서 신고 한거 보니 덜 되어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일용직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조회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해당 업체에 본인 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해 보고 원천징수영수증도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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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소급적용하면 연말정산시 공제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시, 해당 소득을 모두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4대보험 공제를 포함한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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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차용 후 상환했는데 증여세를 납부해야할 상황인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형님이 빌린돈을 정상적으로 상환했으므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본인도 형에게 증여받은 것이 아닌, 본인이 빌려준 돈을 상환받은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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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시 세금 문제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소득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거나 또는 5월에 본인이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존 회사 이외의 추가 근로소득이 발생했으므로 세금부담도 증가하게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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