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중고물품 등을 처분하는 경우 일시적, 우발적, 영리
목적 이외의 경우로 거래시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별도의 세금 과세
이슈는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중고물품 등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계속 매매시에는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드겟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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