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월세 계약 시 부가세 낸 비용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못한 부분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처리하여 절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월세를 100원 지출했다면, 100원 전부를 경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참고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더라도 무조건 환급이 되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납부한 기납부세액(중간예납세액 등)이 있어야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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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의 경우 지역 가입자와 사업자 등록자, 직장 가입자 등의 건보료 계산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직장가입자는 월급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건강보험료는 약 7%이지만, 직장가입자는 50%만 부담하고 회사가 50%를 납부해줍니다. 매년 4월마다 갱신이 됩니다.2.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차량을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11월마다 매년 건강보험료가 갱신이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모의계산을 직접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100% 본인이 부담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적을 것입니다.https://www.nhis.or.kr/nhis/minwon/initCtrbCalcView.do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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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녀 상속시 부모자녀 채무관계 증빙서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차용증과 실제 상환내역이 있어야 객관적인 채무로 인정이 되어 채무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증빙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특히나 가족간 채무이기 때문에 공제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돈을 빌린 이유는 상관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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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가수금 법인 통장 산입시 차용증 작성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법인이 상환할 것이라면 채무자를 법인으로 하시면 되며, 본인이 상환하실 것이라면 해당 자금을 다시 본인 계좌로 이체시키고, 본인이 상환하시면 됩니다.2. 법인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상환할 것이라면 개인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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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인한 주택 취득세 감면 관련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상속일(사망일)당시 무주택자라면 취득세 감면을 받아 0.8%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등기일 기준이 아닙니다.2. 없습니다. 상속일 당시의 무주택세대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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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성인자녀의 재산을 조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누나분의 동의가 없다면 부모님께서 자녀의 재산을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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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를 낼 경우 승용차 비용처리는 종소세 신고시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차량을 업무에 사용할 경우, 리스비 및 차량유지비 등은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공제가능하지만, 사업과 무관하게 사용하더라도 실무적으로는 모두 경비로 공제 하기는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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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차용증 작성 시 이자율은 4.6% 인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족 여부와 관계없이 세법상 적정 이자율은 4.6%입니다. 다만,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217,391,304원)이하라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만 정상적으로 상환하시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다면 차용증을 다시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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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를 환급해 주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가입자는 매년 4월마다 건강보험료 정산을 합니다. 따라서 직전연도보다 당연도 급여가 줄었다면 차액분을 4월에 환급받을 것입니다.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유선문의하시면 정확한 피드백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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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특수관계자 중 가족(부모)에게 돈을 빌린 후 대표자 이름으로 법인통장 입금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빙은 확실하게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빌리실 때 차용증을 반드시 작성하시고, 추후 정상적으로 상환을 하셔야만 증여세 문제 이슈가 없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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