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종전근무지에서 퇴직한 후 새로운 근무지로 입사 예정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닌 기간에 지출한 의료비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종전근무지에서 퇴직하기 전에 츼료비를 지출하거나 또는 새로운 근무지에'
입사후에 의료비를 지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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