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31일부로 퇴사하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치과 근무를 2년 6개월째 하고, 이번 8월 31일 퇴사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후 계획은 치과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시간제 알바라도 알바급여 수령시 3.3% 세금계산함)
그런데 궁금한 것은 연말 정산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나요?
지금의 치과에서 알아서 연말정산을 해주나요?
아니면 제가 개인적으로 내년 1월에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또 아니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지금 퇴사하는 치과에서는 연말정산을 해주지않습니다.
질문자님이 퇴사후 다른직장에 연말까지 근로자로 다시 근무하게된다면 연말에 근무한 직장에서 퇴사한 치과의 근로소득을 합하여 연말정산 하시면됩니다.
퇴사후 다른 직장에 취업하지 못할 경우(프리랜서.일용직포함) 본인이 직접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 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8월에 퇴사를 하신다면 퇴사 시점에 세금을 얼마를 더 내게되는지 또는 환급을 받는지 등 확인해보시고,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더 돌려받을 것이 있는지 검토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할 경우 회사는 중도퇴사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합니다.
다만 신용카드등 사용내역에 대해서 반영할 수 없기때문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결정세액이 0원이상인 경우에는 25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24년에 재취업할 경우 새로운 근무지에서 이전 회사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다음연도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