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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치과위생사 입니다. 연말정산 월세세액 공제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이 1월 중순쯤 연말정산 하는데 제가 궁금한 건 월세세액 공제는 제가 서류만 제출하면 해주는 걸까요? 그리고 만약 제가 12월 말까지 일 하고 퇴사를 하게 되면 알아서 5월에 종세 신고를 하야 하나요?? 홈텍스 보니까 종합소득세 원클릭신고 있던데 그거는 일반 종세신고랑은 다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일정요건 충족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납입내역 등을 제출하면 연말정산 시 적용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만이 그 대상이므로, 12월 말 퇴사라면 연말정산은 다음년도 5년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하셔야 하고, 원클릭신고는 경정청구(환급) 관련으로 알고 있기에 일반 종합소득세 쪽으로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내년 1월~2월에 회사가 하는 연말정산시 월세계약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회사에서 월세세액공제를 합니다.

    그러나 12월까지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홈택스 등에서 근로소득 신고 메뉴를 통하여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원클릭은 과거분에 대한 환급신고 메뉴입니다. 26년 5월에는 이 원클릭으로 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올해 퇴사할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은 불가능하므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이때 연말정산 공제자료와 월세세액공제 자료는 스스로 반영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