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 입니다. 연말정산 월세세액 공제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이 1월 중순쯤 연말정산 하는데 제가 궁금한 건 월세세액 공제는 제가 서류만 제출하면 해주는 걸까요? 그리고 만약 제가 12월 말까지 일 하고 퇴사를 하게 되면 알아서 5월에 종세 신고를 하야 하나요?? 홈텍스 보니까 종합소득세 원클릭신고 있던데 그거는 일반 종세신고랑은 다를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일정요건 충족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납입내역 등을 제출하면 연말정산 시 적용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만이 그 대상이므로, 12월 말 퇴사라면 연말정산은 다음년도 5년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하셔야 하고, 원클릭신고는 경정청구(환급) 관련으로 알고 있기에 일반 종합소득세 쪽으로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내년 1월~2월에 회사가 하는 연말정산시 월세계약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회사에서 월세세액공제를 합니다.
그러나 12월까지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홈택스 등에서 근로소득 신고 메뉴를 통하여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원클릭은 과거분에 대한 환급신고 메뉴입니다. 26년 5월에는 이 원클릭으로 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올해 퇴사할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은 불가능하므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이때 연말정산 공제자료와 월세세액공제 자료는 스스로 반영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