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건물매도시 세무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양도세 신고와 별개로, 권리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따라서 건물 매각대금과 별개로 권리금 구분해서 받았다면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권리금 소득은 받은금액의 60%가 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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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이)사업자의 부가가치세에는 무엇무엇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연간 수입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부가가치세'만 면제가 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2. 종합소득세는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다음연도 5월에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납부할 세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 연기준 약 8%)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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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계좌 이체시 증여세는 얼마부터 적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여재산공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10년간 공제금액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1.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 10년간 5천만원2.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 10년간 6억3.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 10년간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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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으로 쿠팡이츠 배달알바를 했었는데 소득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안내문을 받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직접 하시거나, 여력이 안되신다면 세무사에 맡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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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다니는데 종속세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2년도 4월 퇴사 이후 타소득이 없다면 납부할 종합소득세는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본인의 신고대상 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신고도움서비스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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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부가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본인이 일반과세사업자시라면 추가로 납부한 부가가치세 20만원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로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기간의 자금부담은 있지만 결국에는 환급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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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을 한 사업자 관련세금처리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022년도 법인세 신고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이미 기한이 지났으므로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법인세 셀프 신고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하시면 되며, 여력이 안되신다면 어쩔 수 없이 세무사에게 맡기셔야 합니다.2023년도 법인세 신고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폐업을 하더라도, 법인 등기를 말소시키지 않는다면 내년 3월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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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세무서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대행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2.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아래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신고여력이 안되신다면 세무사에게 맡기셔야 합니다. 신고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주중에 프로필상 연락처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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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않으면, 본직장에도 연락이 가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에는 연락이 가지 않습니다.직장4대보험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이는 회사에 고지가 되지는 않지만, 연말정산 보험료 자료에 반영이 될 수 있어, 이에 해당한다면 회사에서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납부할 종합소득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는다면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 연기준 약 8%)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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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에는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매출/매입의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의 증빙을 통해 발생한 매출이나 매입을 장부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자료는 세무서에 제출은 하지 않고, 일단 보관하고 계시면 됩니다. 담당 세무사가 있다면 필요자료를 요청할 것입니다.셀프신고를 하신다면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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