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장애인공제 문의드드립니다?
아버지가 2급 장애인이신데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3남매가 상속 받는 과정에서 큰 고모가 정리하시면서 장애인 공제 없이 상속세를 모두 납부 하셨다고 합니다.
아버지 몫으로 상속 받은 금액은 2억2천 정도고 아버지는 47년생이세요.
얼마나 공제 받을 수 있고. 이미 납부한 상태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공제 중에는 장애인 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장애인 공제는 상속인 중 장애인이 있거나 동거가족(파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공제액은 장애인 수×1천만원×기대여명의 연수 로 계산됩니다.
기대여명의 연수랑 해당 장애인이 앞으로 얼마나 살지에 대한 기대연수를 말합니다. 조금 추상적이지만 기대여명에 대한 연수는 통계청장이 평균수명을 기초로 하여 고시하는 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장애인 공제를 적용하여 세부담이 감소하는 경우라면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상속세 경정청구를 통해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애인 공제를 받지 않고 일괄공제인 5억을 이미 적용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3남매이시라면 일괄공제 5억을 적용받는 것이 더 절세에 도움이 될 것이므로, 경정청구는 사실상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구체적으로 상속세 신고서와 상속인의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해야합니다.
다만 장애인공제를 적용하더라도 기초공제 2억원과 기타인적공제액(장애인 공제)의 합계가 5억원 이하라면 세액은 변동없습니다.
만약 기초공제와 기타인적공제의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해 세액이 변동된한다면 일정 절차를 통해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