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공제 중에는 장애인 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장애인 공제는 상속인 중 장애인이 있거나 동거가족(파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공제액은 장애인 수×1천만원×기대여명의 연수 로 계산됩니다.
기대여명의 연수랑 해당 장애인이 앞으로 얼마나 살지에 대한 기대연수를 말합니다. 조금 추상적이지만 기대여명에 대한 연수는 통계청장이 평균수명을 기초로 하여 고시하는 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장애인 공제를 적용하여 세부담이 감소하는 경우라면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상속세 경정청구를 통해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