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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대체주택 비과세 문의(양도세 및 취득세) 질문드립니다

부동산 생초보입니다. 고수님들께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 주택 구매 : 2010년(재건축 추진 중인 노후된 아파트)

- 2015년 사업시행 인가 / 2017년 관리처분 인가

- 2018년 이주 및 멸실 완료

- 2022년 12월 일반분양 / 2025년 1월 완공 예정

평생 1주택 상태이며 직장 근처에서 전세로 살고 있어 실거주는 한 번도 안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인 송파구에 대체주택 구매를 고려 중입니다.

1. 대체주택 양도세 비과세 관련

- 2024년 중 조정대상지역 대체주택 구매하여 1년 이상 거주 후 2025년에 완공된 아파트 입주, 대체주택 매도 계획

- 이 경우 대체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가능한지요?

2. 대체주택 취득세 중과 관련

- 저처럼 기존주택 비거주하고 이미 멸실이 된 상태에서 대체주택 구입하면 취득세 중과(8%) 적용 확정인가요?

- '20. 8. 11 이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 있던데 혹시 제가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요?

나이 50 넘어서 얼마 전에 대체주택 제도에 대해 처음 들었습니다.

부동산에 무관심했던게 후회가 되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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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재하신 것처럼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가 소유한 1주택이 재개발 · 재건축시행으로 사업기간 중에 다른주택(대체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재개발 · 재건축 완공된 주택으로 이사하게 되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거주

      ● 재개발 · 재건축주택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

      ● 완공 후 2년 이내에 재개발 · 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2. 취득세는 8%가 적용됩니다. 최초에 주택을 취득한 것이고, 분양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재하신 분양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