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5.31까지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폐업한 세무서가 아닌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도 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대행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까운 세무서에 유선문의를 먼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3. 홈택스에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안되면 전화번호로도 인증이 가능하긴 합니다. 만약, 신고여력이 안되신다면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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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이 300 이하이면 인적공제에 문제가없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가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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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주 성인(장애인) 자녀 소득공제 대상 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자녀가 국내/해외를 불문하고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기본공제, 장애인공제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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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달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신고도움서비스에서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일 경우, 아래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여력이 안되신다면 세무사에게 의뢰하는 것도 고려해보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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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가 왜 사업소득으로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소득은 대부분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됩니다. 3.3% 사업소득자는 직원과 사업장 없이 본인의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을 말합니다.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업주는 실무적 편의를 위해 근로소득이 아닌,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4대보험 부담 및 연말정산의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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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별 세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연봉이 아닌 매월 급여를 기준으로 과세가 되며, 이는 연말정산 시 1년간 총 급여, 공제 등을 반영하여 정산이 됩니다.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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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신용카드가 유리하나요 체크카드가 유리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이러한 공제를 받으려면 최소 연봉의 25%(최저사용금액)을 사용해야 하며, 최저사용금액 판단시 신용카드분부터 적용이 됩니다.따라서 신용카드를 본인 연봉의 25%까지 사용하시고, 그 이후 공제가 되는 지출분부터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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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알바할때 4대보험 안들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서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거나 또는 가입없이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라면 별도의 신고없이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지급하는 사업주분들도 있습니다. 별도의 신고없이 줄 경우, 사업주 입장에서는 인건비로 비용처리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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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소매업 동시 등록 사업자입니다 주업종 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불가능합니다.업종을 변경하더라도 실제 매출이 가장 큰 업종을 주업종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매업으로 변경을 하더라도 서비스업 매출이 더 많다면 주업종은 서비스업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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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에게 부동산/현금 증여시 증여세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으며,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증여재산공제(증여세 안내는 증여가액)과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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