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경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싨실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총급여액에 대하여 부양가족의 수, 경로우대공제, 장애인 여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
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게죄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북므 세액공제 여부, 월세액 세액공제 여부 등에 따라 소득세 결정세액이
다르게 적용됨으로 일률적으로 세율을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의 세율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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