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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물소239
고혹적인물소23923.05.20

연봉별 세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기업 집단에 소속되어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연봉이 인상되어 원천징수 관련 하여 문의 드리려합니다.
연봉 별 원천 징수 금액은 몇퍼센트 인가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경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싨실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총급여액에 대하여 부양가족의 수, 경로우대공제, 장애인 여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

    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게죄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북므 세액공제 여부, 월세액 세액공제 여부 등에 따라 소득세 결정세액이

    다르게 적용됨으로 일률적으로 세율을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의 세율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연봉이 아닌 매월 급여를 기준으로 과세가 되며, 이는 연말정산 시 1년간 총 급여, 공제 등을 반영하여 정산이 됩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에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금액과 무관하게 3.3%를 원천징수하도록 되어있지만,

    근로소득의 경우 연봉별 원천징수금액은 일정한 %로 공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소득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금액이 결정되는 것이며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80% 100% 120%로

    원천징수 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링크해드리니 해당사이트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teht.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sf/a/a/UTESFAAF99.xml